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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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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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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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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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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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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소요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수용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직·간접으로 소요된 소송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서 다른 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것만, 증액된 보상금액을 한도로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
-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 취득 후 쟁송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과 계약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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