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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다음은 거주자 甲의 국내소재 토지(등기됨)의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경비금액은?(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양도당시
(2026.10.18.)
취득당시
(2020.3.7.)
실지거래가액10억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6억원3억원
○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7천만원이며, 양도비는 2천만원이다.
1
5천만원
2
9천만원
3
5억원
4
5억 9백만원
5
5억 7천 9백만원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필요경비는 5억 900만원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취득가액: 1,000,000,000×300,000,000600,000,000=500,000,0001{,}000{,}000{,}000 \times \dfrac{300{,}000{,}000}{600{,}000{,}000} = 500{,}000{,}000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 300,000,000×0.03=9,000,000300{,}000{,}000 \times 0.03 = 9{,}000{,}000
합계: 500,000,000+9,000,000=509,000,000500{,}000{,}000 + 9{,}000{,}000 = 509{,}000{,}000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는 9천만원에 그치므로, 더 큰 5억 900만원을 필요경비로 해야 양도차익이 가장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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