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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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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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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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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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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토지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되는 경우 그 공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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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은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는 설명이다.

수용·공매 등의 경우에는 보상액이나 공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할 뿐, 보상액 자체를 기준시가로 하지 않는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 지역의 토지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공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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