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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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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관련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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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추계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개별공시지가에 7/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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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3년(보유기간 동안 거주)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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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정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신주인수권의 경우는 제외)’,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단,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법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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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취득가액 추계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추계결정 순서는 법정 순서를 따르며,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추계 시 등기된 토지의 필요경비 개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해 계산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7은 틀리다.
-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해 적용하므로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곱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6개월인 등기된 토지도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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