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이 배우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등기됨)를 2023년 3월…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거주자 甲이 배우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등기됨)를 2023년 3월 2일에 증여받은 후, 丙(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2026년 10월 31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른 이월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甲이 배우자 乙로부터 증여받은 토지A를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당초 乙이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ㄴ. 甲이 토지A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ㄷ. 甲과 배우자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ㄹ. 해당 토지A의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甲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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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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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2023년 이후 증여분은 그 기간이 10년이다.
- ㄱ: 2023년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이므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 ㄴ: 수증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ㄷ: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규정에서 문제되며, 이월과세에서는 지지 않는다.
- ㄹ: 이월과세 시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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