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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령상 과세와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령상 과세와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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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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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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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위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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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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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을 구분해 각각의 공제 기준을 넘는 경우 과세하며, 별도합산 기준은 80억원이다.

  •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토지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신탁 토지와 관련된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그 신탁 토지로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체납자와 납부자가 뒤바뀌었다.
  •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11월 신고는 틀리다.
  • 납부유예는 연령·보유 요건 외에 소득과 세액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그 요건만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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