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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령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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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70세 이상의 공제액은 법정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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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법정 산출세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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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燒失)·도괴(倒壞)·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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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로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에서 제9항까지의 공제를 말함)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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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함)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한 설명이다.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며, 만 70세 이상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된다.
  • 멸실되어 재건축·재개발하는 주택은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연령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는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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