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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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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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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과 관계없이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것으로 보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5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한 둘 이상의 저당권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담보 저당권은 여러 등록관청에 걸쳐 있어도 납세지를 하나로 정해 중복 과세를 피한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큰 경우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증명되는 변경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재평가 전 가액은 틀리다.
  •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므로 100분의 200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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