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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ㄴ.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ㄷ.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ㄹ.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ㅁ.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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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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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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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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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ㄱ, ㄴ, ㄹ이다.

사실상취득가격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한 직접·간접 비용을 포함하지만, 취득과 별개인 권리의 보상이나 판매 목적 비용은 제외한다.

  • ㄱ: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포함된다.
  • ㄴ: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포함된다.
  • ㄷ: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별개 권리의 보상 성격 비용은 제외된다.
  • ㄹ: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인 용역비는 포함된다.
  • ㅁ: 취득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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