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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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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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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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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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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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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이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특별시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표준세율이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라는 설명이다.

과밀억제를 위해 특별시·광역시 등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는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이므로 100분의 60은 틀리다.
  • 토지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그대로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이다.
  •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므로 3년간 적용은 틀리다.
  •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1천분의 40을 적용하므로 1천분의 50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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