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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ㄷ.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과세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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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ㄱ, ㄷ이다.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것만 주택 수에 포함한다.

  • ㄱ: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므로 틀리다.
  • 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므로 옳다.
  • ㄷ: 건축물로 과세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ㄹ: 조합원입주권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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