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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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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포함)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신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 취득가액을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토지를 유상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설명이다.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지만,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보통징수하므로 100분의 40은 틀리다.
  •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의 비과세는 대수선을 제외한 개수에 한하므로 대수선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면 주택 부분을 구분해 그 부분만 주택 가액으로 하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주택 가액으로 보는 설명은 틀리다.
  • 유상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므로 90일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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