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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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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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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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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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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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납세의무자에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시킨 설명이다.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자의 개념에 포함될 뿐이다.
- 지방세를 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구세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제2차 납세의무자를 납세자가 이행할 수 없을 때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전자신고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세무조사를 질문·검사·조사·제출명령 활동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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