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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가압류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가압류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그 후에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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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ㄱ, ㄴ이다.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소도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할 수 있다.
- ㄱ: 등기된 임차권도 처분제한등기의 대상이 되므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허용된다.
- ㄴ: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채권자의 신청이 아니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등으로 직권말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가압류등기만 따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그 말소촉탁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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