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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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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후라도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서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가등기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해 그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본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가등기 말소판결로 본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의 말소만을 명하는 판결로는 본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본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이 필요하다.

  •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중간처분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제3자 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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