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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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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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신탁종료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변경·소멸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면 신탁등기 말소는 수탁자 단독신청으로 한다.
-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
-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신청이 아니라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신탁 일부 종료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를 함께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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