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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변제기는 등기원인에 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2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창설적으로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근저당권 채권자가 여럿일 때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한다는 설명이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더라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해야 하며,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록할 수 없다.

  • 저당권설정등기의 변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변제액을 기록한다.
  •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등기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 확정 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은 따라가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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