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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
상가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등기를 명하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차임지급시기가 있는 경우, 그 차임지급시기는 등기사항이다.
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5
미등기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에는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등기여서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의 임대인 송달 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등기원인에 차임지급시기가 있으면 이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미등기 상가건물에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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