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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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해야 한다.
2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3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부기등기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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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구분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있더라도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5
부동산등기법령에 따른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이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 전에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등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권 등기 후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지만,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대지권과 건물의 일체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바로 이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이다.
-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는 설명은 옳다.
-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부기 상호 간은 부기 순서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 이의신청 결정 전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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