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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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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로 할 수 없다.
3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토지의 분할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서 토지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된다.
5
등기관은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공동신청이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표시변경등기는 대장 등 공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여서 등기의무자가 따로 없다.

  • 권리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탁자 해임 재판을 한 법원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 분할에 따른 표시변경등기에 토지대장 정보를 첨부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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