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전자신청을 위한 최초의 사용자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는 할 수 없다.
3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4
자격자대리인의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5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을 위한 최초 사용자등록은 관할과 관계없이 어느 등기소에서나 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한정한 설명이 틀리다.
사용자등록은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만 요구된다.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 전자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최초 사용자등록 시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격자대리인의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이 3년이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