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공통적…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상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공통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접수연월일
ㄴ. 접수번호
ㄷ. 등기목적
ㄹ. 등기원인
ㅁ. 등기원인의 연월일
1
ㄱ, ㄹ
2
ㄴ,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공통으로 기록하는 것은 접수연월일과 등기원인이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지번,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원인을 기록하고, 접수번호·등기목적·등기원인의 연월일은 갑구·을구의 권리 등기사항이다.
- 접수연월일은 두 표제부 공통 기록사항이다.
- 접수번호는 갑구·을구 기록사항으로 표제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 등기목적은 갑구·을구 기록사항으로 표제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은 두 표제부 공통 기록사항이다.
-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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