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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관련 사건의 등기소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면 관할이 달라도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
ㄷ.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에 관한 등기신청은 소멸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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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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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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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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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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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세 경우 모두 관련 사건의 관할 특례에 따라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이면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가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세권설정,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설정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변경은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등기목적·원인이 동일한 여러 부동산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일괄신청할 수 있다.
- 동일 채권에 관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설정등기도 일괄신청할 수 있다.
- 공동저당 일부 소멸에 관한 등기는 소멸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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