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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등기부 및 등기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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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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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폐쇄한 등기기록은 20년 동안만 보존하면 된다.
4
부동산등기기록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경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만 가능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처분은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손상·멸실 방지 처분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이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는 등기부가 아니라 등기기록의 정의이다.
  • 폐쇄한 등기기록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구히 보존한다.
  • 판례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대해 소송으로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폐쇄한 등기기록도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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