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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필지의 면적이 큰 필지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할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부여할 수 없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등록전환 시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분할·합병·도시개발사업 등에는 각각의 부여 방식이 따로 있다.

  • 지번 부여 방향은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이다.
  • 분할 시 나머지 필지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 아니라 해당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합병 시에는 면적이 아니라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
  •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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