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ㄷ. 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ㄹ. 부동산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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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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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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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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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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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과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규제, 부동산 가격(공시지가·주택가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상 권리 사항을 등록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은 등록사항이다.
-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이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 내용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가격 내용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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