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2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가 아니다.
복구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실 증명서류, 소관청 발행 등록내용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판결서 등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복구자료이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자료이다.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 증명서류는 복구자료이다.
-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는 복구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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