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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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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세 경우 모두 분할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분할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정할 수 없지만, 법원 확정판결, 공공사업 지목 토지 분할, 사업지구 경계 결정용 분할,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은 예외로 허용된다.

  • 학교용지·도로 등 공공사업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분할은 예외에 해당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정하기 위한 분할은 예외에 해당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계획선에 따른 분할은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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