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척 사유가 아니라 해임·해촉 사유이다.
제척은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관여 관계에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 당연히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다.
-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제척 사유이다.
- 안건에 대해 증언·진술·감정을 한 경우는 제척 사유이다.
-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 사유이다.
- 위원이나 소속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제척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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