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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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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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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건축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의 임차인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임차인은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신청의 대위가 가능한 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의 관리기관장,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민법상 채권자로 한정된다.

  • 민법에 따른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 학교용지·도로 등 공공사업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사업시행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 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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