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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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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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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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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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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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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위원장 직무는 먼저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둘 다 불가능할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라는 설명은 옳다.
- 관계인 출석 의견청취와 현지조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부적합한 위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임·해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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