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검사를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에 한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 ㄱ )은(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 ㄴ )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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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분의 1, ㄴ: 2분의 1
2
ㄱ: 3분의 1, ㄴ: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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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분의 2, ㄴ: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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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분의 1, ㄴ: 4분의 3
5
ㄱ: 4분의 3, ㄴ: 4분의 1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기간을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시행규칙은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따로 정하되,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해 전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 비율로 나눈다.
- 절반씩 나누는 조합은 법정 비율이 아니다.
-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누는 조합은 법정 비율이 아니다.
- 측량기간 3분의 2·검사기간 3분의 1 조합도 법정 비율이 아니다.
- 측량기간을 4분의 1로 본 조합은 두 기간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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