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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수련시설
2
다가구주택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이다.

교육연구시설은 범죄예방 기준 대상이지만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된다.

  • 수련시설: 대상이다.
  • 다가구주택: 대상이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대상이다.
  •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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