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차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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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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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임대료약정을 체결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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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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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토지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토지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갱신 청구 요건 3분의 2 이상: 틀리다. 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청구해야 한다.
- 약정 후 3년 내 증액 청구 불가: 틀리다. 증액 청구 제한기간은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틀리다.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틀리다. 미사용과 같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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