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경우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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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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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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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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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
5년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여부와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 외 공공택지는 수도권 공공택지보다 짧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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