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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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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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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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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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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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소송 대표자를 주택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선정한다는 지문이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소송의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효력: 옳다.
-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 옳다.
-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송달: 옳다.
- 매도청구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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