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이 아닌 것은?(단, 조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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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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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전부를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4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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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및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기준이 아닌 것은 1층 필로티 전용으로 세대 전부를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리모델링은 복리시설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하지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리모델링: 허가기준이다.
- 내력벽 철거로 세대를 합치는 행위 금지: 허가기준이다.
- 관리주체 시행 시 입주자 전체의 동의: 허가기준이다.
- 입주자대표회의 시행 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 허가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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