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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주택법령상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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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중개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여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법인인 중개업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중개업자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5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중개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주택조합과 발기인은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 개인 업무대행자의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옳다.
  • 법인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5억원 이상: 옳다.
  •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옳다.
  • 귀책사유로 가입 신청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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