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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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당시의 구역 면적과 그 후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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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을 대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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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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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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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구역 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이면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는 지문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구성·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승인 당시 구역과 이후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는다.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을 대상으로도 구성 가능: 옳다.
-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둠: 옳다.
- 회계장부·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조합에 인계: 옳다.
- 조합설립 동의서 포함 사항을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등기우편 통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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