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가 확정되어…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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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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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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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의 무효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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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의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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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아닌 것은 정비사업비 증가 범위에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다고 한 지문이다.
동의서 재사용 요건에서 정비사업비 증가 범위는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금액을 제외하고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 정비구역 면적 변경 범위 100분의 10 미만: 요건이다.
-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요건이다.
- 무효 확정일부터 3년 내 창립총회 개최: 요건이다.
- 신축 건축물 연면적 변경 범위 100분의 10 미만: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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