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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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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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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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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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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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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집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 등을 말한다. 어린이집은 탁아소·경로당과 함께 공동이용시설에 속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정비기반시설이 되므로 단서 조건에서는 제외된다.
- 상하수도: 정비기반시설이다.
- 공원: 정비기반시설이다.
- 도로: 정비기반시설이다.
- 녹지: 정비기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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