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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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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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경쟁입찰의 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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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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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2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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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조합원 200인 이하 정비사업은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쟁입찰 없이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조합원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이다.
-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합동설명회는 입찰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일까지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다.
- 합동설명회를 열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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