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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면적 등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시·도지사가 준주거지역에 지정한 경우
2
시·도지사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상업지역에 지정한 경우
4
시장·군수의 지정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주거지역에 지정한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준공업지역에 지정한 경우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 경우이다.

개발계획 후수립은 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등에 허용되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한다.

  •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므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므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 일반주거지역은 지정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므로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더라도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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