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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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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 또는 사용의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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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인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 토지상환채권의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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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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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5
시행자가 승인받은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중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면적을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감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질권자 성명·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토지상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원부 기재가 발행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하고,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원형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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