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및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및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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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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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전 토지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는 신청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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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인 때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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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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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인 조합은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한국관광공사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1주택 공급이 원칙이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포함) 등 공공 시행자 자격을 가진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 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어서 변경인가가 필요 없다.
- 입체 환지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하는 것이므로, 신청과 관계없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환지계획 기준 등의 공람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민간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 시행자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
-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 시행자에게만 허용되고, 조합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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