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임에도…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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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3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4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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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이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는 「건축법」상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로 허가가 필요 없다.
- 토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분할은 경미한 행위이다.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이다.
-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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