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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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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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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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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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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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0.5로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6월 10일까지 고시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고시한다.
-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규정이고, 증축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로 본다.
-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 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의 합에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률을 곱해 산정하며,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용지비용 산정에 쓰인다.
- 용지환산계수는 0.5가 아니라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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