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단, 특례 및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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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2
준주거지역
3
전용공업지역
4
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지역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12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이 완화는 주거지역(제1·2종전용주거, 제1·2·3종일반주거, 준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중심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 전용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 보전관리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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