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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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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2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중으로 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지역은 위원회 심의 없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녹지지역은 심의를 거쳐 제한하며 심의 없는 연장 대상이 아니다.
  • 우량 농지로 보전할 계획관리지역은 심의 없는 연장 대상이 아니다.
  •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심의 없는 연장 대상이 아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연장 특례 대상이 아니며,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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