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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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2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생산녹지지역
5
자연녹지지역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이다.
- 생산관리지역은 30퍼센트 이하까지만 완화된다.
- 농림지역은 30퍼센트 이하까지만 완화된다.
-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30퍼센트 이하까지만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30퍼센트 이하까지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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